아이가 아플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 며칠, 무급인가요, 어떻게 신청해요?

네,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아이(가족)가 아프거나 돌봐야 할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연차를 다 썼어도 쓸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필요한 날만 골라 쓰고,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대 90일을 길게 쉬는 제도예요. 둘 다 법으로는 유급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급히 아이를 돌봐야 할 때 해고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보장된 장치입니다. 아래에서 둘의 차이와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한눈에 비교
이름이 비슷하지만 '짧게 하루씩'이냐 '길게 한 번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최대 기간 | 연 10일2) | 연 90일2) |
| 쓰는 단위 | 하루 단위로 쪼개서 |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
| 성격 | 아이가 갑자기 아픈 날 하루씩 | 장기 간병·돌봄이 필요할 때 |
| 급여 | 원칙 무급(회사 규정 따라 유급 가능) | 원칙 무급 |
| 신청 시점 | 필요한 날, 미리 알리고 |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
중요한 점 하나 — 가족돌봄휴가로 쓴 날은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2) 즉 둘을 합쳐 1년에 최대 90일이고, 그중 10일까지를 하루 단위 휴가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로 7일을 먼저 썼다면, 같은 해에 가족돌봄휴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83일이 남는 식입니다.
육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헷갈리기 쉬운데,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비교적 길게(보통 1년) 쉬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반면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을 '급히 돌봐야 할 때' 짧게 또는 필요한 만큼 쓰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장기 육아 계획"이면 육아휴직을, "이번 주에 아이가 아파 당장 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두 제도는 각각 따로 쓸 수 있어,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가족돌봄휴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을, 어떤 사유로 돌볼 때 쓰나요?
'내 아이'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때 두루 쓸 수 있습니다.1)
| 돌볼 수 있는 가족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
| 쓸 수 있는 사유 |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봐야 할 때 |
그래서 "21개월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며칠 못 간다" 같은 상황이 전형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부모가 둘 다 일할 때 번갈아 쓰거나, 조부모·배우자의 간병에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휴가 — 사용하려는 날짜,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합니다.1) 갑자기 아픈 날은 당일 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규정과 소통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 가족돌봄휴직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개시 7일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휴직 중 사유가 없어지면 7일 안에 회사에 알립니다.1)
- 세부 절차·제출 서류(진료확인서 등)·유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마다 다르므로, 인사·총무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런 경우엔 거절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허용해야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아래 경우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
| 경우 | 내용 |
| 근속 6개월 미만 |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 |
| 다른 돌봄 가능자 | 신청자 말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있을 때 |
| 대체인력 사정 |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노력했으나 못 구한 때 |
| 중대한 운영 지장 | 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회사가 이를 증명한 때 |
참고로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위반 시 처벌 대상),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급여(돈)는 나오나요?
법에는 사업주가 이 기간에 급여를 줘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회사에 확인하세요. 또 정부·지자체가 특정 시기에 가족돌봄 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해당 연도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재난(감염병 등)일 때는 더 쓸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가족(아이)이 그 감염병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휴원·휴교 조치가 내려지거나, 아이가 자가격리·등원중지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는 15일).1) 다만 이 연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시행할 때만 쓸 수 있어, 그때그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챙기면 좋은 것
휴가·휴직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과 함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다른 제도도 같이 살펴보세요.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을 활용하거나, 아이가 자주 아플 때 생기는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덜어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을 한 번에 찾는 법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의 일수, 분할 방식, 무급·유급 여부, 대상 가족과 사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재난 시 연장, 정부 지원 여부는 해마다·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인사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출처(1차)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가족돌봄휴직 연 90일(1회 30일 이상)·휴가 일수의 휴직 기간 포함 — 고용노동부(moel.go.kr), 고용24(work24.go.kr)
최종 수정일: 2026-10-30 · 작성: 서후네
본 콘텐츠는 일반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의료 등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요건·금액은 개정되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관계 기관·공식 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보 기준일은 이 글의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