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 보내고 키우면 부모급여·양육수당 중 뭘 받나요? (가정양육 현금 지원 정리)

가정에서 키우면 나이별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현금성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받는 종류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 부모급여 — 0~23개월.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양육수당 —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취학 전). 월 10만원
- 아동수당 — 위와 별개로 중복 지급. 월 10만원(소득 무관)
-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정부24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모급여랑 양육수당은 뭐가 다르지?”, “둘 다 받는 건가?” 처음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나이대가 이어져 있어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바뀌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그 위에 얹혀 함께 나오는 별도 지원입니다. 이 글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키울 때를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받는지와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부모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우리 가구 기준과 올해 금액은 마지막에 안내한 복지로·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1. 나이별로 무엇을 받나 (한눈에)
가정양육 기준으로 아이 월령에 따라 받는 지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가정양육) | 부모급여/양육수당 | 아동수당 |
|---|---|---|
| 0~11개월(만 0세) |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월 10만원 |
| 12~23개월(만 1세) | 부모급여 월 50만원 | 월 10만원 |
| 24~86개월 미만(취학 전) | 양육수당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즉 부모급여(0~23개월) →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이어지고, 아동수당은 그 전 기간 내내 별도로 함께 나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양육수당 자리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대신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아래 5번에서 따로 봅니다.
2. 부모급여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는 출생 후 2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아이 나이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월 지원액 | 가정양육 시 |
|---|---|---|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전액 현금 지급 |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 전액 현금 지급 |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듯 보육료 지원으로 먼저 차감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을수록 못 받는 달이 생기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3. 양육수당 — 24개월부터 월 10만원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두 돌)부터,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 양육수당입니다. 대상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이고, 일반 가정은 이 기간 동안 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부모급여(0~23개월)에서 양육수당(24개월~)으로 넘어가는 것은 같은 ‘가정양육 현금 지원’이 나이에 따라 이름과 금액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자동 전환이 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한 번 점검해 두면 안심입니다.
4. 아동수당 — 위와 별개로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별도 지원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보편 지원입니다.
지급 대상 연령은 2026년에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아동수당법 개정, 2026년 4월분부터 적용). 기본 금액은 여전히 월 10만원이지만,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로 얹어 주는 경우가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추가 지원 여부와 올해 확정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가정양육 시 0세는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 + 아동수당 10만’,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 10만 + 아동수당 10만’이 함께 나오는 구조입니다.
5.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부모급여·양육수당(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바우처)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 0~23개월에 어린이집 이용 — 부모급여가 보육료 지원으로 먼저 차감되고,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 24개월 이후 어린이집 이용 — 양육수당(현금)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격 변경 신청입니다. 가정양육(현금) ↔ 어린이집(보육료)으로 상황이 바뀌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바꿔 줘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지원이 겹치거나 비는 달이 생길 수 있어 이용 시작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료·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전환 절차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부모급여 전환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서류
세 가지 지원 모두 창구는 같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챙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지원 신청서(온라인 자동 서식) |
| 신청인 확인 | 신청 부모의 신분증, 공동인증서(온라인 시) |
| 지급 계좌 |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입금 계좌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월령별 예시 — 예를 들어 2025년 1월생 아이를 가정에서 키운다면, 2025년(0세)에는 매달 부모급여 100만원+아동수당 10만원, 2026년(1세, 12~23개월)에는 부모급여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 2027년 1월(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 10만원+아동수당 10만원으로 이어집니다. (금액·기준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어 실제 신청 시 재확인 필요)
7. 이런 경우엔 못 받거나 조정될 수 있어요
지원 성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래 경우엔 지급이 안 되거나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중복 불가 | 부모급여·양육수당(가정양육 현금)과 보육료·유아학비(어린이집·유치원)는 동시에 못 받음 → 자격 변경 필요 |
| 중복 불가 | 양육수당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 지원을 함께 받으면 조정될 수 있음 |
| 시기 초과 | 부모급여 60일 초과 신청 시 지난 달 소급 안 됨 / 지원 연령을 넘기면 종료 |
| 국외 체류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 자격 변경 누락 | 어린이집 등록·퇴소 시 자격 변경을 안 하면 지원이 겹치거나 끊길 수 있음 |
특히 ‘어린이집 보내면서 양육수당도 계속 받는’ 상태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이며,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자격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란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랑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라 기간이 이어져 있어 순서대로 바뀝니다. 동시에 받는 게 아닙니다.
Q.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별개 지원이라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급됩니다. 0세 가정양육이면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Q.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바뀌나요?
가정양육을 계속하면 대체로 이어지지만, 자동 전환 여부는 지자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린이집을 중간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 대신 보육료 지원(바우처)으로 바뀝니다. 0세처럼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용 전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난 달치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달부터 소급됩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라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자격이 되면 빨리 신청하세요.
아빠 메모
이름이 비슷해서 처음엔 “부모급여가 끝나면 그냥 지원이 없어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건 맞지만(50만원→1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은 그대로 함께 나오고요. 어린이집을 보낼지 가정에서 더 볼지에 따라 ‘현금이냐 보육료냐’가 갈리니, 자격 변경만 제때 챙기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더라고요. 우리 집도 나이가 바뀌는 달 전에 미리 한 번 확인해 두는 걸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1차 출처 — 복지로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안내(보건복지부)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아동수당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개정(2026년 만 9세 미만 확대). 금액·연령·소득기준은 연도·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재확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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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2일 · 작성: 서후네
본 콘텐츠는 일반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의료 등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요건·금액은 개정되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관계 기관·공식 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보 기준일은 이 글의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