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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첫 여권 만들기 — 서류·절차·사진·수수료와 유효기간까지 (미성년 여권 발급)

서후네 2026. 9. 8. 00:53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만 18세 미만 아이의 최초 여권은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신청입니다(시·군·구청 등 여권 대행기관).
  • 누가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수이고, 본인 확인을 위해 아이도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얼마 — 미성년 복수여권은 최장 5년짜리로, 만 8세 미만은 33,000원(58면 기준)입니다.
  • 사진 — 6개월 이내 규격 사진 1매. 영유아는 재촬영이 잦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아이 여권을 만들려다 보면 "어른처럼 온라인으로 되겠지" 하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되지만, 아이의 첫 여권은 부모가 직접 창구에 가야 합니다. 준비물이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하니, 가기 전에 서류·사진·수수료·유효기간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여권은 왜 방문 신청인가요

여권은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라 본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성인은 기존 여권 정보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또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1) 이때 아이 본인도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 속 인물과 실제 아이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권법에 따라 18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 보통 부모가 함께 가서 신청하거나, 사정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을 갖춰 대리로 접수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준비물

창구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메모
여권발급신청서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합니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가로 3.5 × 세로 4.5cm, 흰 배경·정면).
아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창구에서 요구할 수 있어 챙겨 가면 안전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동의·가족관계 확인용. 함께 오지 못한 부모가 있으면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아래 표 참고. 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창구별로 다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하는 공동친권의 경우, 창구에 따라 다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미리 관할 구청 여권과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 (2026년 기준)

미성년 여권은 성인의 10년짜리와 달리 최장 5년의 복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나이(만 8세 기준)와 사증 면수(58면/26면)에 따라 나뉩니다.3)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만 8세 미만 (영유아) 5년(복수)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만 8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 5년(복수)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단수여권(1회용) 1년 20,000원

대부분 아이는 만 8세 미만이라 58면 33,000원이 기본입니다. 면수는 여권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로 고르면 되고, 어린 아이라면 26면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수수료·면수는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또는 정부24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여권 사진, 여기서 자주 반려됩니다

영유아 여권에서 가장 흔한 지연 사유가 사진 규격 미달입니다. 아이가 눈을 감거나, 고개가 기울거나, 배경에 그림자·장난감이 걸리면 다시 찍어야 합니다.

  • 흰색 배경, 정면, 눈 뜬 상태 — 모자·머리핀·큰 장식은 피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 — 오래된 사진은 안 됩니다.
  • 가능하면 여권 사진 규정을 아는 사진관에서 찍으면 재촬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부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의 사진 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4)
아빠 메모 — 아이 여권 사진은 한 번에 통과되는 일이 드뭅니다. 촬영을 여유 있게 잡고, 여행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출발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순서

  1. 관할 여권과 확인 — 시·군·구청 여권과 운영시간과 방문 예약제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2. 사진 준비 —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을 촬영합니다.
  3. 아이와 함께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서류·수수료 제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수령 — 보통 접수 후 며칠(근무일 기준)이 걸립니다.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니 여유 있게.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를 꼭 데려가야 하나요?
최초 발급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 아이도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관할 여권과에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부모 한 명만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공동친권이면 함께 가지 못한 부모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마다 다르니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온라인으로는 정말 안 되나요?
성인은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이 되지만, 미성년의 최초 발급은 방문 신청입니다. 재발급 조건·온라인 가능 여부는 나이·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2)

Q. 아이 여권은 몇 년짜리인가요?
미성년은 최장 5년의 복수여권입니다. 성인의 10년짜리와 다르며, 아이가 크면 얼굴이 달라져 만료 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접수 후 며칠(근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시기·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여행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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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차)
1) 외교부 여권안내 — 18세 미만 최초 발급(법정대리인 동의·방문 신청·대행기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 정부24 — 여권 발급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600000001
3)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4)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규정: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 작성: 서후네 육아기록

본 콘텐츠는 일반 참고용이며 법률·행정 등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서류·수수료·유효기간·사진 규정은 개정되거나 창구·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정부24 등 공식 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보 기준일은 이 글의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