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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플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 며칠, 무급인가요, 어떻게 신청해요?

서후네 · 2026. 10. 30. 03:54

아이가 아플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안내

네,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아이(가족)가 아프거나 돌봐야 할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연차를 다 썼어도 쓸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필요한 날만 골라 쓰고,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대 90일을 길게 쉬는 제도예요. 둘 다 법으로는 유급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급히 아이를 돌봐야 할 때 해고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보장된 장치입니다. 아래에서 둘의 차이와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한눈에 비교

이름이 비슷하지만 '짧게 하루씩'이냐 '길게 한 번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최대 기간 연 10일2) 연 90일2)
쓰는 단위 하루 단위로 쪼개서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성격 아이가 갑자기 아픈 날 하루씩 장기 간병·돌봄이 필요할 때
급여 원칙 무급(회사 규정 따라 유급 가능) 원칙 무급
신청 시점 필요한 날, 미리 알리고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중요한 점 하나 — 가족돌봄휴가로 쓴 날은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2) 즉 둘을 합쳐 1년에 최대 90일이고, 그중 10일까지를 하루 단위 휴가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로 7일을 먼저 썼다면, 같은 해에 가족돌봄휴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83일이 남는 식입니다.

육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헷갈리기 쉬운데,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비교적 길게(보통 1년) 쉬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반면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을 '급히 돌봐야 할 때' 짧게 또는 필요한 만큼 쓰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장기 육아 계획"이면 육아휴직을, "이번 주에 아이가 아파 당장 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두 제도는 각각 따로 쓸 수 있어,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가족돌봄휴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을, 어떤 사유로 돌볼 때 쓰나요?

'내 아이'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때 두루 쓸 수 있습니다.1)

돌볼 수 있는 가족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쓸 수 있는 사유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그래서 "21개월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며칠 못 간다" 같은 상황이 전형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부모가 둘 다 일할 때 번갈아 쓰거나, 조부모·배우자의 간병에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가족돌봄휴가 — 사용하려는 날짜,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합니다.1) 갑자기 아픈 날은 당일 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규정과 소통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2. 가족돌봄휴직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개시 7일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휴직 중 사유가 없어지면 7일 안에 회사에 알립니다.1)
  3. 세부 절차·제출 서류(진료확인서 등)·유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마다 다르므로, 인사·총무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런 경우엔 거절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허용해야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아래 경우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

경우 내용
근속 6개월 미만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
다른 돌봄 가능자 신청자 말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있을 때
대체인력 사정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노력했으나 못 구한 때
중대한 운영 지장 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회사가 이를 증명한 때

참고로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위반 시 처벌 대상),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급여(돈)는 나오나요?

법에는 사업주가 이 기간에 급여를 줘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회사에 확인하세요. 또 정부·지자체가 특정 시기에 가족돌봄 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해당 연도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재난(감염병 등)일 때는 더 쓸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가족(아이)이 그 감염병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휴원·휴교 조치가 내려지거나, 아이가 자가격리·등원중지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는 15일).1) 다만 이 연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시행할 때만 쓸 수 있어, 그때그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챙기면 좋은 것

휴가·휴직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과 함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다른 제도도 같이 살펴보세요.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을 활용하거나, 아이가 자주 아플 때 생기는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덜어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을 한 번에 찾는 법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의 일수, 분할 방식, 무급·유급 여부, 대상 가족과 사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재난 시 연장, 정부 지원 여부는 해마다·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인사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출처(1차)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가족돌봄휴직 연 90일(1회 30일 이상)·휴가 일수의 휴직 기간 포함 — 고용노동부(moel.go.kr), 고용24(work24.go.kr)


최종 수정일: 2026-10-30 · 작성: 서후네
본 콘텐츠는 일반 참고용이며 법률·세무·금융·의료 등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요건·금액은 개정되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관계 기관·공식 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보 기준일은 이 글의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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